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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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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전** 나,다 항의 적용대상 [2008.05.26] 수정 삭제
권** [개정반대]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협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8.05.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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