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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ㅁ 시행령(안) 주요내용 가. 신발전지역 인접 시,군의 면적이 과다할 경우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발전구역(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에 포함되는 인접 시,군의 면적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함(안 제4조) 나. 사업의 집행력 담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안 제12조제2항) 다. 국가,지자체,공기업,지방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지역개발법인에 국가 등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민자유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함(안 제12조제3항) 라.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1) 조성토지는 추첨공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영리목적용은 경쟁입찰로 공급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택건설용은 우선공급방식으로 적용 (2)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영리목적용은 낙찰가로, 산업 및 공공시설용지 등은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마.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제정여건을 고려하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율을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 보조율로 정함(안 제22조) 바. 입주기업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2년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 임대료의 2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 및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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