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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 280 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신탁회사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부령으로 정한 사항의 일부를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으로 2008년 7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전화:02-2110-8228, 팩스 02-50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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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도정법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보고 ! [2008.08.03] 수정 삭제
한**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 강화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밖에는.... [2008.06.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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