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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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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이번공인중개사법 입법예고 건 [2019.11.28] 수정 삭제
이** 공인중개사 시험도 자격있는 사람만 딸수 있게 해주세요 [2008.08.29] 수정 삭제
김** 신설된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는 ??? [2008.08.05] 수정 삭제
송** 공인중개사는 당나라 군대(대구달서구 장기동812 장기누림타운상가 구.누림공인중개사사무소) [2008.08.02]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일정기한후 면허제로 전환 요청 [2008.08.01] 수정 삭제
김**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 [2008.08.01] 수정 삭제
배** 공인중개사 자격남발에 따른 휴유증과 과잉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방안모색!! [2008.07.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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