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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2008-496호 해양환경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해양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2-504-6745, 팩스 02-503-20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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