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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9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에 따라


    - 시행령 제명 및 용어 변경(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하고,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행복주택건설에 따른 국·공유재산 감면율 및 건축기준 완화 등 구체적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명 및 용어 변경(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나. 행복주택사업 시 국·공유지 등의 포함 비율 및 구체적인 범위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다.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의 사용․대부 감면율 등을 규정(안 제23조의3 신설)

    

 라. 행복주택사업 시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기준을 별도로 정함(안 제23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세종시 도움로6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4508, 팩스 044-20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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