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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777

 

주거기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626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거기본법제정(법률 제13378, 2015.6.22. 공포, 2015.12.23. 시행)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의 협의범위 및 절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주거정책의 협의범위,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붙임 파일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8월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320, 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 044-5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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