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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제2018-243

 

소규모건축구조기준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9

국토교통부 장관

 

* 행정예고 기간 : '18.3.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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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심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 경사지붕일 경우 [2018.03.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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