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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고시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52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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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유 친환경주택 평가일정 및 기관확대 요청 [2020.04.17] 수정 삭제
황* 훈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관련 의견 [2020.04.17] 수정 삭제
한* 환 에너지절약계획형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검토기관 추가 [2020.04.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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