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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224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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