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장현진 예고기간2021-09-16 ~ 2021-10-06 첨부파일 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_제정안.hwp (3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hwp (1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토지_및_물건_기본조사서_작성기준_제정안.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 1415호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