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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611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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