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담당자허동혁 예고기간2022-05-10 ~ 2022-05-3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7).hwp (10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_등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hwp (21Kbyte) 바로보기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_등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42Kbyte) 바로보기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_등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pdf (139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611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