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8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15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반대합니다 [2022.08.0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2.08.01] 수정 삭제
조** 찬성합니다. [2022.08.01]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2.07.29]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