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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18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일부개정령()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7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 관광지표지 표지번호 명기 등 도로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속국도용 관광지표지의 번호를 제17조에도 명기 추가(표지번호 438-1~12)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관광지표지 설치 대상 추가(별표 18)
 
3. 의견 제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727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ㅇ 전화() 044-201-3911, 3918 / 팩스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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