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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19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일부개정령()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7
국토교통부장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개수 명확화 및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추가 등 사설안내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차지점에 설치되는 사설안내표지의 개수 명확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삭제
. 안내 요구가 많은 주요 시설을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에 추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소공인 집적지구,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자연장지 및 법인 등 자연장지 추가

. 주택법 외 다른 법에 의한 공동주택 설치 대상에 추가
. 용어 통일(8, 도시지역 외의 지역 비도시지역)

3. 의견 제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727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ㅇ 전화() 044-201-3911, 3918 / 팩스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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