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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9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기간 24.2.21~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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