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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2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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