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502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