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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539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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