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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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