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성장거점정책과 담당자최영재 예고기간2024-09-05 ~ 2024-10-15 첨부파일 ★(개정안)행복도시법_시행령_개정령안.hwpx (3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9).hwpx (25Kbyte) 바로보기 행복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hwpx (45Kbyte) 바로보기 행복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pdf (157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