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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57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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