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송지현 예고기간2024-12-26 ~ 2025-01-15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1).hwpx (33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x (4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3).hwpx (43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40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