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김경은 예고기간2025-03-11 ~ 2025-04-21 첨부파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_.hwpx (3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91).hwp (3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1).pdf (19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hwp (47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 296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하이브리드 자동차 [2025.04.0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