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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25호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을 전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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