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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99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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