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신체검사제도 운영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담당자김홍일
- 전화번호044-201-4311
- 등록일2015-01-14
- 조회120052
- 분류항공 > 항공안전정책
- 첨부파일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항공전문의사 지정 현황(201411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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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항공법 제31조부터제33조, 제154조
- 항공법시행령 제63조제7항
- 항공법시행규칙 제95조부터제99조
- 항공신체검사업무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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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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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
- (이의신청) 항공신체검사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위원회 구성) 전문분야별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
- 공동위원장 : 항공안전정책관, 민간위원(지정)
- 위 원 : 전문의 및 운항전문가
- 간 사 : 항공자격과장
- (위원회 운영) 매 회의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5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의결) 위원장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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