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제18조의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의4, 제61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의3, 제14조의2제3항제5호, 제48조의3, 별표19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53호)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련 제2009-382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2009-446호)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건설기술의 정의 ≫
“건설기술”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건기법제2조2호)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측량 포함)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는 제외)ㆍ 설계감리ㆍ시공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시설물의 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보수ㆍ철거ㆍ관리 및 운용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ㆍ평가ㆍ자문 및 지도
건설공사의 감리
건설장비의 시운전
건설사업관리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건설공사의 정의 ≫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신기술 지정기준
신규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시장성 : 활용가능성ㆍ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구조안정성 :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보급성 :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경제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의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
※ 신규성에서 “개량된 기술”이란 기술의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기술을 말함
신기술의 보호내용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보호기간 연장 :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1회에 한하여 3년-7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기술사용료 청구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신기술개발자금 지원요청 (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배점부여(재경부 PQ심사요령)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배점부여(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설계보고서에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의 적용 가능여부를 명시 (건기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설계시 관련신기술의 적용여부 검토(설계도서 작성지침)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대상에 포함
신기술을 사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액만 감액 (기술개발 보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