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담당자김종무
- 전화번호044-201-4288
- 등록일2013-10-22
- 조회25892
- 분류항공 > 항공안전정책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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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공기 등록제도
-
등록 개요
- 등록의무
-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항공법 제3조)
-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항공기 소유권 및 임차권 효력발생
- 등록방법
- 항공기 등록 원부라는 공적 장부에 항공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항공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재
- 법적근거
- - 항공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 내지 제14조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항공기 등록령 및 항공기 등록규칙
- 등록사항
- 권리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설정․이전․변경 또는 말소 사항
- * 항공기형식, 제작자, 제작번호, 정치장,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대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등록연월일, 등록기호 기록(항공법 제8조)
- 등록제한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기타 외국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음
- 등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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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종류와 내용
- 성립형태에 의한 구별
- - 신청등록 : 소유자 등의 신청을 국토해양부에서 수리
- - 촉탁등록 : 세무관서․법원결정 또는 공매절차에 의한 촉탁
- - 직권등록 : 기재의 누락․착오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직권으로 정정
- 법적효력에 의한 구별
- - 신규등록 : 국적취득, 소유권 취득, 등록증명서 교부
- - 변경등록 :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 명의인의 표시변경
- - 이전등록 :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이전․양도
- - 말소등록 : 항공기의 멸실․해체, 존재여부가 1월 이상 불분명, 외국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 임차기간 만료
- - 임차등록 :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 설정 및 말소
- - 저당권 등록 :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
등록관련 구비서류
- ※ 취득세 및 등록등록세
→ (취득세) 5,700㎏이상 : 항공기 가격의 0.1/1,000, 5,700㎏미만 : 항공기 가격의 0.2/1,000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납부
→ (납부처) 항공기 정치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관련 부서 -
항공기 등록기호 지정
근거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32호, ’13.07.11)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 방법
- 신청에 의해 등록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등록기호를 지정 받을 수 있으며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지정 - 항공기 등록기호(Aircraft Registration Marks)
항공기 등록기호(Aircraft Registration Marks) 종류 발동기 종류 및 장착 수량 등록기호
Registration Mark활공기
Glider- 0000∼0599 비행선
Airship- 0600∼0799 비행기
Airplane피스톤 발동기
Piston Engine단 발 기 1000∼1799 다 발 기 2000∼2799 터보프롭 발동기
Turbo-PropEngine단 발 기 5100∼5199 쌍 발 기 5200∼5299 삼 발 기 5300∼5399 사 발 기 5400∼5499 터보제트발동기
Turbo-jet Engine단 발 기 7100∼7199 쌍 발 기 7200∼72997500∼75997700∼77998200∼8299삼 발 기 7300∼7399 사 발 기 7400∼74997600∼76998400∼84998600∼8699회전익항공기
Helicopter피스톤 발동기
Piston Engine단 발 기 6100∼6199 쌍 발 기 6200∼6299 터보 발동기
Turbo Engine단 발 기 9100∼91999300∼93999500∼9599다 발 기 9200∼92999400∼94999600∼9699경량항공기 - C001~C799 임시지정 국내 생산
실험 및 연구 목적
그 밖의 경우001S~999S001X~999X001Y~999Y무인항공기 - 001U~999U 비고(Remark) : 사용하지 않은 등록기호는 항공기 등록대수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등록관련 구비서류 항 공 기 신규등록 임차권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경정등록 비 고 정치장 명의인 등록원인 증명 서류 O O O O O ※ 신규등록 추가서류
- 제원·성능표
- 사진
· 15 10Cm:3매
· 25 20Cm:3매
※ 공통(필요시)
- 대리권증명서류
- 대위원인 증명서류
- 제3자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O O O O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에 한함) O O O O 항공기 취득가액 증명 서류 O O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증명서 O O O O O O 증여증서(증여의 경우) O 상속사실증명서류(상속시) O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O 제3자 승낙서/재판 등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O O 수수료 8,200원 - 8,200원 8,200원 8,200원 - 민원처리기간 7일 7일 5일 7일 7일 5일 - ※ 취득세 및 등록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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