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하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등 상위계획이 변경되고, 신수도권 발전방안(‘04.8) 및 수도권발전 종합대책(’05.6) 등 수도권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현재 추진중인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2. 계획의 범위 및 성격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계획기간 : 2006년 ~ 2020년 (15년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계획기간 일치
계획의 성격
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에 따라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
3.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질적 발전」 추구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지향
나. 수도권 인구 안정화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로 안정화(’04년 47.9%)
- 현재와 같은 추세 지속시 2020년에는 52.3%까지 증가 전망
(‘05.12말 현재)
2004년,2011년,2020년의 전국인구,수도권인구(추세인구,목표인구)
구분
2004
2011
2020
전국인구
48,082(100.0)
49,375(100.0)
49,956(100.0)
수도권 인구
추세인구
23,054( 47.9)
24,789( 50.2)
26,133( 52.3)
목표인구
23,054( 47.9)
24,063( 48.2)
23,752( 47.5)
< 수도권 추세인구 및 목표인구 >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에 따른 과잉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시ㆍ도별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를 설정
- 서울특별시 980만명, 인천광역시 310만명, 경기도 1,450만명
다. 공간구조 개편
서울 중심적 공간구조를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로 전환
- 인천, 경기지역에 10개 내외의 자립적 중심도시권을 형 ※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
- 중심도시의 집중적 육성ㆍ정비로 도시권별 자족성을 제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 구축
- 수도권에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 형성을 유도
ㆍ 서울 및 주변지역: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
ㆍ 수원ㆍ인천지역: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
ㆍ 경기 북부지역: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벨트
ㆍ 경기 동부지역 : 전원 휴양벨트
ㆍ 경기 남부지역: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벨트
서울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를 환상격자형 교통체계로 전환
-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 지역중심도시와 도시간을 직결하여 상호보완적 발전을 유도
라. 권역 정비방안
단기적으로는 현행과 같은 권역별 규제시책을 유지
- 다만, 공공기관 종전부지, 노후공업지역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 보완
중장기적으로 현행의 권역제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는「계획관리체제」로 전환
- 수도권 관리목표 및 상세계획에 입각한 토지이용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ㆍNGO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가버넌스 개선
마. 인구집중 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 주택 및 택지 >
2020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5% 수준으로 제고 (’04년 94%)
- 2006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호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연간 900만평, 5년간 4,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
소규모ㆍ개별사업 위주로 진행된 기존 도심지 재개발 방식을 개선한 광역개발 방안을 강구
※ 광역개발을 통해 공원ㆍ도로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적극 확보
신규개발지는 서울 인근지역의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연담화가 되지 않도록 고속교통시설 설치와 연계한 외곽지역에 자족성을 가질 수 있는 규모로 개발
< 공업용지 공급 >
공업용지 공급시책의 전환
-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으로 관리
-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은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하여 관리
산업단지 공급
-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하여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
ㆍ 2008년까지는 과거 10년간 전국 연평균 개발면적의 20%를 공급
ㆍ 2009년이후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예정인 전국 산업입지공급계획을 고려하여 재산정
노후공업지역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추가공급 가능
< 공장 >
공장총량제 등 현행 공장규제 정책의 기조를 유지
- 대기업 공장은 수도권 입지를 계속 억제하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 사안별ㆍ선별적으로 허용여부 검토
- 공장총량은 수도권에 제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과거 집행실적 및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관리하고,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수질보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에 대한 직접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등 계획적 관리방안 강구
< 대학 >
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억제하되 접경지역으로 대학 이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
대학의 통ㆍ폐합 등 구조조정은 지원하되, 수도권 시책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
< 대형건축물 >
현재 서울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종전대지 관리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을 위해 수도권 심의제도를 내실화
* 택지 100만㎡이상, 공업용지 30만㎡이상, 관광지 10만㎡이상
- 신규개발 도시의 자족성 제고를 위해 택지개발시 업무 및 생산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적 개발을 유도
자연보전권역
- 난개발ㆍ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택지규제를 개선(개발총량은 불변)
ㆍ 상한규제 → 하한규제로 규제방식을 전환
- 관광지 조성규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 (현행 6만㎡이상 금지)
바. 광역시설의 정비 및 확충
철도망
- 전철 수송분담율을 2020년까지 40%로 제고(’02년 23.6%) * 2020년까지 간선도로 총연장을 860㎞에서 1,811㎞까지 확충* 총 30개 사업 782㎞의 광역전철망 확충계획을 반영
- 급행열차 운행확대 등을 통한 철도망 이용의 효율 제고
도로망
- 남북 7축, 동서 4축, 3개 순환망(7×4+3R) 간선도로망 구축 * 2020년까지 간선도로 총연장을 860㎞에서 1,811㎞까지 확충
-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 (BRT) 노선을 구축 (총 22개노선 540㎞)
- 광역철도망 / 광역도로망 구상
공항, 항만, 물류시설
- 인천국제공항을 확충하고, 인천항 및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
- 의왕, 군포 물류기지를 확장하고,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를 추가 건설
용수공급
- 댐 연계운용과 수요관리의 병행을 통한 용수의 안정적 확보
- 광역상수도 물배분체계 조정으로 수도권북부의 물부족 해소
- 해안도서지역 및 농촌지역에 대한 물부족 해소방안 강구
사. 환경보전과 관리
대기질
- 2014년까지 대기환경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ㆍ미세먼지 : 69㎍/㎥(2003년) → 40㎍/㎥(2014년)
ㆍ이산화질소 : 38ppb(2003년) → 22ppb(2014년)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추진
수질
-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Ⅱ등급에서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 * 팔당상수원의 수질(BOD) : 2004년 1.3㎎/ℓ → 2015년 1.0㎎/ℓ
- 한강수계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총량제 실시를 의무화
아. 계획의 집행과 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지자체 장은 시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간의 정합성을 확보
- 시도별 관리계획에서 기초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 광역지자체장이 수립하는 시도별 관리계획은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수도권정비계획의 인구
- 지표와 연계하여 설정함으로써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직접 반영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참여하는 정책협의기구 설립 검토
5년주기로 계획을 평가ㆍ보완하고, 수도권 경쟁력 및 삶의 질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주요내용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
자. 재원조달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
재원투자 역할분담
- 민간부문 : 민자유치로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에 참여
- 지 자 체 :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공투자 재원을 분담
- 중앙정부 : 광역적인 공공투자 재원을 분담하되, 지자체도 일부 재원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제도 실시
차. 「계획적 관리」로의 전환 추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성장관리를 도모하는 「계획적 관리방식」 도입을 위한 연구에 조기 착수
- 2006년중 기초연구를 통해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계획적 관리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 *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추진방향 및 관련제도 정비 방안 등
- 2007년중 과제별 연구를 통해 계획적 관리체계 전환에 필요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 2006년중에 민간전문가와 NGO,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도권정책혁신 민관협의회」와 실무기획단을 구성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시책과 연동하여 수도권의 관리방식이「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계획체계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