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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주요내용
  • 1. 계획수립의 배경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하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등 상위계획이 변경되고, 신수도권 발전방안(‘04.8) 및 수도권발전 종합대책(’05.6) 등 수도권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현재 추진중인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 2. 계획의 범위 및 성격
    •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 계획기간 : 2006년 ~ 2020년 (15년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계획기간 일치
    • 계획의 성격
      • 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에 따라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
  • 3. 주요내용
    • 가. 기본방향
      •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질적 발전」 추구
      •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지향
    • 나. 수도권 인구 안정화
      •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로 안정화(’04년 47.9%)
        • - 현재와 같은 추세 지속시 2020년에는 52.3%까지 증가 전망
        • (‘05.12말 현재)

          2004년,2011년,2020년의 전국인구,수도권인구(추세인구,목표인구)
          구분 2004 2011 2020
          전국인구 48,082(100.0) 49,375(100.0) 49,956(100.0)
          수도권 인구 추세인구 23,054( 47.9) 24,789( 50.2) 26,133( 52.3)
          목표인구 23,054( 47.9) 24,063( 48.2) 23,752( 47.5)
      • < 수도권 추세인구 및 목표인구 >
        수도권 추세인구 및 목표인구
      •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에 따른 과잉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시ㆍ도별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를 설정
        • - 서울특별시 980만명, 인천광역시 310만명, 경기도 1,450만명
    • 다. 공간구조 개편
      • 서울 중심적 공간구조를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로 전환
        • - 인천, 경기지역에 10개 내외의 자립적 중심도시권을 형
          ※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
        • - 중심도시의 집중적 육성ㆍ정비로 도시권별 자족성을 제고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 구축
        • - 수도권에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 형성을 유도
          • ㆍ 서울 및 주변지역: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
          • ㆍ 수원ㆍ인천지역: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
          • ㆍ 경기 북부지역: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벨트
          • ㆍ 경기 동부지역 : 전원 휴양벨트
          • ㆍ 경기 남부지역: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벨트
        • 수도권에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 형성을 유도
      • 서울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를 환상격자형 교통체계로 전환
        • -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 지역중심도시와 도시간을 직결하여 상호보완적 발전을 유도
        • 서울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를 환상격자형 교통체계로 전환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 지역중심도시와 도시간을 직결하여 상호보완적 발전을 유도
    • 라. 권역 정비방안
      • 단기적으로는 현행과 같은 권역별 규제시책을 유지
        • - 다만, 공공기관 종전부지, 노후공업지역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 보완
        • 수도권 권역 정비방안
      • 중장기적으로 현행의 권역제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는「계획관리체제」로 전환
        • - 수도권 관리목표 및 상세계획에 입각한 토지이용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ㆍNGO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가버넌스 개선
    • 마. 인구집중 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 주택 및 택지 >

      • 2020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5% 수준으로 제고 (’04년 94%)
        • - 2006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호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연간 900만평, 5년간 4,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
      • 소규모ㆍ개별사업 위주로 진행된 기존 도심지 재개발 방식을 개선한 광역개발 방안을 강구
        ※ 광역개발을 통해 공원ㆍ도로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적극 확보
      • 신규개발지는 서울 인근지역의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연담화가 되지 않도록 고속교통시설 설치와 연계한 외곽지역에 자족성을 가질 수 있는 규모로 개발

        주택 및 택지 개발사업: 서울 인근지역의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연담화가 되지 않도록 서울 중심지와 직접 연결되는 논스톱 고속교통시설 설치하고 이와 연계한 외곽지역에 자족성을 가질 수 있는 규모로 원거리 택지를 개발 공급한다

      < 공업용지 공급 >

      • 공업용지 공급시책의 전환
        • -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으로 관리
        • -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은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하여 관리
        • 공업용지 공급시책의 전환 :
기존의 공급시책은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의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개별입지는 공장 총량제로 공급했으나 개선된 공급시책은 산업단지의 공급물량은 제한하고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과 개별입지는 공장총량제로 공급한다.
      • 산업단지 공급
        • -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하여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
          • ㆍ 2008년까지는 과거 10년간 전국 연평균 개발면적의 20%를 공급
          • ㆍ 2009년이후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예정인 전국 산업입지공급계획을 고려하여 재산정
      • 노후공업지역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
      •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추가공급 가능

      < 공장 >

      • 공장총량제 등 현행 공장규제 정책의 기조를 유지
        • - 대기업 공장은 수도권 입지를 계속 억제하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 사안별ㆍ선별적으로 허용여부 검토
        • - 공장총량은 수도권에 제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과거 집행실적 및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관리하고,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 수질보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에 대한 직접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등 계획적 관리방안 강구

      < 대학 >

      • 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억제하되 접경지역으로 대학 이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
      • 대학의 통ㆍ폐합 등 구조조정은 지원하되, 수도권 시책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

      < 대형건축물 >

      • 현재 서울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종전대지 관리 >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 -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을 위해 수도권 심의제도를 내실화
          • * 택지 100만㎡이상, 공업용지 30만㎡이상, 관광지 10만㎡이상
        • - 신규개발 도시의 자족성 제고를 위해 택지개발시 업무 및 생산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적 개발을 유도
      • 자연보전권역
        • - 난개발ㆍ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택지규제를 개선(개발총량은 불변)
          • ㆍ 상한규제 → 하한규제로 규제방식을 전환
        • - 관광지 조성규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 (현행 6만㎡이상 금지)
    • 바. 광역시설의 정비 및 확충
      • 철도망
        • - 전철 수송분담율을 2020년까지 40%로 제고(’02년 23.6%)
          * 2020년까지 간선도로 총연장을 860㎞에서 1,811㎞까지 확충* 총 30개 사업 782㎞의 광역전철망 확충계획을 반영
        • - 급행열차 운행확대 등을 통한 철도망 이용의 효율 제고
      • 도로망
        • - 남북 7축, 동서 4축, 3개 순환망(7×4+3R) 간선도로망 구축
          * 2020년까지 간선도로 총연장을 860㎞에서 1,811㎞까지 확충
        • -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
          (BRT) 노선을 구축 (총 22개노선 540㎞)
        • - 광역철도망 / 광역도로망 구상
      • 공항, 항만, 물류시설
        • - 인천국제공항을 확충하고, 인천항 및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
        • 공항, 항만, 물류시설 계획 : 인천국제공항을 확충하고, 인천항 및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하고, 의왕, 군포 물류기지를 확장하고,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를 추가 건설한다
        • - 의왕, 군포 물류기지를 확장하고,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를 추가 건설
      • 용수공급
        • - 댐 연계운용과 수요관리의 병행을 통한 용수의 안정적 확보
        • - 광역상수도 물배분체계 조정으로 수도권북부의 물부족 해소
        • - 해안도서지역 및 농촌지역에 대한 물부족 해소방안 강구
    • 사. 환경보전과 관리
      • 대기질
        • - 2014년까지 대기환경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ㆍ미세먼지 : 69㎍/㎥(2003년) → 40㎍/㎥(2014년)
          • ㆍ이산화질소 : 38ppb(2003년) → 22ppb(2014년)
        •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추진
      • 수질
        • -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Ⅱ등급에서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
          * 팔당상수원의 수질(BOD) : 2004년 1.3㎎/ℓ → 2015년 1.0㎎/ℓ
        • - 한강수계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총량제 실시를 의무화
    • 아. 계획의 집행과 관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지자체 장은 시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간의 정합성을 확보
        • - 시도별 관리계획에서 기초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 - 광역지자체장이 수립하는 시도별 관리계획은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수도권정비계획의 인구
        • - 지표와 연계하여 설정함으로써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직접 반영하고,
      •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참여하는 정책협의기구 설립 검토
      • 5년주기로 계획을 평가ㆍ보완하고, 수도권 경쟁력 및 삶의 질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주요내용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
    • 자. 재원조달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
      • 재원투자 역할분담
        • - 민간부문 : 민자유치로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에 참여
        • - 지 자 체 :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공투자 재원을 분담
        • - 중앙정부 : 광역적인 공공투자 재원을 분담하되, 지자체도 일부 재원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제도 실시
    • 차. 「계획적 관리」로의 전환 추진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성장관리를 도모하는 「계획적 관리방식」 도입을 위한 연구에 조기 착수
        • - 2006년중 기초연구를 통해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계획적 관리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
          *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추진방향 및 관련제도 정비 방안 등
        • - 2007년중 과제별 연구를 통해 계획적 관리체계 전환에 필요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 - 2006년중에 민간전문가와 NGO,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도권정책혁신 민관협의회」와 실무기획단을 구성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시책과 연동하여 수도권의 관리방식이「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계획체계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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