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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완화의 시행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임을 알려드립니다.
종전에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건설기계 등)를 운전한 경력 및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고자 하는 분들은 양수조건이 동일하며, 그외에 다음의 자격을 갖춘분들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인택시면허의 양수자격 규제를 완화하여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무사고 운전경력 5년(경찰청 무사고 기준)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5일간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양수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안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