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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경상환자 진단서 발급비용 관련 질의회신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김숙향
  • 전화번호044-201-4762
  • 등록일2023-09-25
  • 조회13452
  • 분류교통물류

가. 질의내용

ㅇ 경상환자 진단서 발급비용 주체 문의


나. 회신내용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이나 가불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만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만 보험회사가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자동차보험제도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대책 ’21.9.30)』의 후속조치인 교통 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23.1.2일 도입· 시행된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3-2호) 제12조제3항] 경상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장기치료시 해당 진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경우,
 

- 진단서 발급비용의 부담주체는 총리실 규제심사과정에서도 경상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심사 및 승인을 받았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경상환자 본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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