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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교통사고환자의 사전조제 첩약 관련 질의회신

가. 질의내용

ㅇ 교통사고환자 사전조제 첩약의 위법 여부 관련

나. 회신내용

ㅇ 첩약은 기존 한약서(정평있는 한약서) 등에 근거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조제한 것으로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버-1 한방 첩약(1첩당)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이에, 교통사고환자에게 한방 첩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개별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의하려 첩약 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교통사고환자들에 대해서 한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기도 전에 미리 원외탕전원 등에 대량으로 첩약을 일괄 조제를 의뢰하고 납품받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첩약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6725호(2023.9.22.)_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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