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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자동차보험 환자의 사전조제 또는 약속처방 관련 질의회신

가. 질의내용

ㅇ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중 교통사고환자들에게 제공하는 한의 첩약 사전조제 또는 약속처방 시 위법 여부 관련

나. 회신내용

ㅇ 첩약은 기존 한약서(정평있는 한약서) 등에 근거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조제한 것으로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버-1 한방 첩약(1첩당)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사전조제 또는 약속처방 등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아닌 첩약의 경우, [별표2] 버-1 한방 첩약(1첩당) 및 버-2 한방 탕전료(1첩당)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6434(2020.9.23.)호_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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