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Q&A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의 의의와 추진계획



Q1
Q1 항공안전협정(BASA)란?
  항공안전협정(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은 양국간의 민간 항공안전 분야에 있어서 동등한 안전 체제를 갖추었다고 서로 판단하는 경우, 양국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국의 항공기 관련 제품의 인증(증명) 등의 신청을 수락해 주고, 간소화 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Q2
Q2 현재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BASA를 체결한 국가는 미국(‘08.2.19)입니다.



Q3
Q3 항공안전협정에서 다루는 협력 분야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에는 항공안전에 관한 총 6개 분야(감항, 환경, 정비, 운항, 조종훈련, 항공훈련원)를 협력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4
Q4 우리나라가 미국 인증을 받고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은?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이 미국의 인증을 받고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은 “항공기 기술표준품(TSO: Technical Standard Order)"입니다. 항공기 기술표준품에는 항공기 타이어, 비행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 구명정 등 총 150여개 품목이 해당하며, 우리나라는 이들 품목 중에서 개발이 되었거나, 개발이 유망한 68개 품목의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언제라도 특정 품목의 추가 고시를 원할 경우 신속히 고시하여 제품개발과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시된 품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5
Q5 한-미간 항공안전협정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가 얻는 구체적인 이득은?
  항공안전협정 체결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인증체계가 미국의 인증체계와 동등하다고 상호 인정한 부분과 관련되어 우리나라(국토교통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미국 FAA에서 최대한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미국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유사한 제품에 적용되는 법규․규정 및 요구사항에 규정된 동등한 안전수준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기술조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8(항공기 감항성)에서 항공기의 안전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설계․제작국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 기술표준품에 대한 인증기술을 확보하여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국제적인 인증기술을 공인받게 된 셈입니다.



Q6
Q6 국내 기술표준품(TSO)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 상표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나요?
  국내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신청자에게만 TSOA 신청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신청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여 고시한 인증절차를 밟아 교부받은 승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를 경유하여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표준품 설계승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 브랜드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증 과정 중에 수행한 기술표준품에 대한 기술검증을 대부분 수용하고 미국 연방항공청은 최소한의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증을 수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하 및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044-201-42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Q7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하여 형식증명을 받은 KC-100 항공기도 항공안전협정의 혜택을 받게 되는지요?
  KC-100 항공기는 한-미간 항공안전협정을 소형항공기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시범인증도 병행하여 우리나라의 인증체계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협정범위 확대체결(‘14년) 이후에는 우리 브랜드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