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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신발전지역 육성 제도 Q&A

신발전지역 육성 제도 Q&A

 

Q1 『신발전지역』은 어디를 말하나요?

 

□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낙후지역이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에 대하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13년 8월 현재 전국 8개 권역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 전남 서남권(782㎢), 경북 백두대간권(586.5㎢), 경북 낙동권(470.1㎢), 충북권(302.7㎢), 전북 동부권(506.6㎢), 경기권(3.778㎢), 충남권(60.8㎢), 강원권(205.31㎢)

 

Q2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에 의한 개발사업과 기존『낙후지역 개발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 개발촉진지구 등 다른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단일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 낙후지역 사업 : 도서종합개발, 소도읍육성, 신활력지원, 개발촉진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 전원마을조성, 어촌종합개발 등

□ 신발전지역의 지역개발 사업은 시‧도 주도로 낙후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연계‧협력 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관광, 산업, 물류단지 개발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기존 정부지원 방식보다는 민간투자 촉진에 역점을 두는 제도입니다.

  

Q3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 종합발전구역은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지정하는 구역

ㅇ 발전촉진지구는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관광․산업․물류단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구

ㅇ 투자촉진지구는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구

 

Q4 『신발전 종합발전구역』내 민간사업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 종합발전구역 내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처리 및 토지수용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취득세·재산세 : 15년간 감면

□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기업에게는 세제감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

* 법인세·소득세 3년간 감면, 2년간 50% 감면, 취득세·재산세 : 15년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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