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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액체ㆍ젤류 기내휴대 반입제한 관련 Q&A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담당자최찬선
  • 전화번호02-2669-6375
  • 등록일2012-08-24
  • 조회4119
  • 분류항공
액체ㆍ젤류 기내휴대 반입제한 관련
질문1 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범위는?
답변.국제선 출발편 및 환승ㆍ통과편에도 적용됩니다.
            단, 국내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2 기내반입이 제한되는 액체ㆍ젤류의 범위는 얼마인지?
답변. 휴대반입제한 대상용품은 액체류ㆍ젤류ㆍ에어로졸류입니다.
            - 액체류 :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스킨로션, 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
            - 젤류 :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로션, 화장품, 된장, 고추장 등
            - 에어로졸류 :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
            허용용량
            - 각 용품당 100 ㎖ 이하로서 1ℓ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포장시 허용됩니다. (1인당 봉투 1개 허용)
            * 용품당 100 ㎖를 초과하는 것(화장품용기 등)은 기내휴대 반입 불가, 다만 의약품과 유아동반에 한하시 유아용 우유, 음료수, 음식 등은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단, 보안검색시 신고가 필요하며,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의약상품명 또는 의사소견서를 소지하고 물품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처방전, 약봉투, 진단서 등)를 제시하여야 함
            * 휘발유 등 폭발성이 있는 액체는 반입불가
질문3 액체ㆍ젤류 등을 기내반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100㎖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고, 용기가 1개이상의 여러개일 경우 각 용기를 1ℓ용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크기기준: 20.5cm×20.5cm, 25cm×15 또는 이와 동등한 것)에통합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안검색시 1ℓ용 투명비닐봉투를 휴대가방에서 분리하여 보안검색요원에 의한 확인 후 X-Ray검색대를 통과하여야 반입가능합니다
질문4 액체ㆍ젤류 등을 외국에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
답변.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이 검색에 따른 시간지체를 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질문5 기내반입 제한물품이 보안검색시 발견되는 경우 제한물품의 처리는 어떠한지?
답변.물품을 포기하여야 하며,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물품인 경우 다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돌아가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위탁수하물 처리의 경우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질문6 기내반입 제한에 따른 공항혼잡ㆍ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답변.국토해양부 및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공항공사, 항공사 등을 통해 사전안내ㆍ홍보하였고,
            - 효율적인 검색절차 운용, 검색요원 증원 투입 등 다양한 방안 시행 중이나,
            - 해외여행객 스스로 사전에 투명 비닐봉투를 준비하여 출국전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 출국절차를 밟거나 액체류ㆍ젤류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등 검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객 협조사항
            - 공항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1리터 이하 투명 비닐봉투는 가급적 집에서 준비하여 포장한 후 공항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 탑승수속시 가능하면 대부분의 짐은 위탁수하물로 부쳐 주시고, 항공기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의 물품만 가지고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액체, 젤류 등이 들어있는 1리터 이하 투명 비닐봉투 및 휴대용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는 보안검색 전에 가방에서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한 후, X-Ray 검색대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도착ㆍ환승 및 통과국가의 반입제한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해당국가의 통제사항 등을 사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7 외국의 경우에도 기내반입제한을 하는지?
답변.미국, 유럽, 캐나다는 ’06년 8월 이후부터 제한하여 왔고,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권고에 따라 ’07.3.1 이후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등이 실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내휴대 반입을 제한하는 나라가 확대되어 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시 액체ㆍ젤류 반입이 불가피한 경우 기내휴대 반입제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첨.사진자료
승객이 가지고 탈수있는물품과 가지고 탈수 없는 물품사례 이미지
승객이 가지고 탈수있는 비닐포장 및 가지고 탈수 없는 비닐포장 사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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