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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교통량 조사 시 차종 분류 방법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담당자이경록
  • 전화번호02-2110-8738
  • 등록일2012-09-25
  • 조회19409
  • 분류교통물류


Q1 교통량 조사 시에 차종 분류의 필요성은 ?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차종별 교통량 자료는 도로의 계획과 건설, 유지관리, 교통류 분석 및 도로 행정에 필요한 기본 자료이며, 각종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Q2 교통량 조사의 근거는 ?

 

교통량 조사의 근거
도로법 제87조 (도로에 관한 조사 등)
  - 국토해양부장관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거나 교통량 등 교통정보를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Q3 차종별 교통량의 주요 활용 분야는 ?

 

도로 계획 분야
  - 도로망, 우회도로 계획, 포장계획, 도로 투자 우선 순위 결정 도로 설계, 용량 산정
  - 도로 차로수, 회전반경, 차로 용량 및 설계 수준 결정 도로 관리
   - 교차로 개량, 교통 규제, 과적 차량 조사 지점 결정 도로 시설물 설계
  - 도로 주변 시설물(휴게소 등) 공간 결정 기타
  - 도로, 교통관련 연구, 환경분야(배기가스, 방음벽 설치) 등


Q4 차종별 교통량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매년 도로교통량 통계 연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도로등급별로 주요 지점의 자료를 발간
홈페이지(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 http://www.road.re.kr/)를 통한 과거 통계 자료 제공


Q5 국내 차종 분류 기준은?

 

차종 분류 기준은 시대별로 분야별 차종 분류 방법이 다르게 활용
차종 분류의 변천사
  - 1973년까지는 짚차 등 세분류하여 7종 분류 방법 사용
  - 1974년부터 보통트럭을 세분류하여 8종 분류
  - 1977년 부터 짚차의 세분류를 없애고, 승용차를 1개군으로 묶어 7종 분류
  - 1988년부터 8종 재분류(지방도, 고속국도)
  - 1995년부터 11종 분류(일반국도 대상)
  - 2006년 부터는 도로 등급별로 여러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통합 12종 분류 기준 정립

※ 2006년 통합 12종 차종 분류 기준

2006년 통합 12종 차종 분류 기준
구분 승용차 버스 화물차
기존 8종(고속국도, 지방도) 1종 2~3종 4~8종
11종(일반국도) 1종 2~3종 4~11종
변경 1종 2종 3~12종


< 작성 참고 자료 >
국토해양부(2008), 12종 교통량조사 차종분류가이드

국토해양부(2008), 12종 교통량조사 차종분류가이드
종별 분류기준 예시차량
1종 승용차, 미니트럭 승용·승합 자동차 : 16인승 미만 소나타, 소렌토, 카니발, 그레이스 등
2종 버스 버스 : 16인승 이상 고속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3종 소형화물차 A 2축 화물차 : 2.5톤 미만 포터, 봉고 등
4종 소형화물차 B 2축 화물차 : 8.5톤 이하 마이티, 라이노 등
5종 중형화물차 A 3축 화물차 해당 제원의 레미콘, 덤프, 카고트럭
6종 중형화물차 B 4축 화물차 해당 제원의 덤프, 카고트럭
7종 중형화물차 C 5축 화물차 해당 제원의 덤프, 카고트럭
8종 대형화물차 A 2단위 4축 세미트레일러 해당 차량
9종 대형화물차 B 2단위 4축 풀트레일러 해당 차량
10종 대형화물차 C 2단위 5축 세미트레일러 해당 차량
11종 대형화물차 D 2단위 5축 풀트레일러 해당 차량
12종 대형화물차 E 2단위 6축 세미트레일러 해당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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