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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보금자리 인터넷청약 Q&A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담당자한창섭
  • 전화번호02-2110-8316
  • 등록일2010-12-31
  • 조회15398
  • 분류주택토지

 

보금자리주택 일반 문의사항

Q1 보금자리주택이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임대하는 주택
-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장기전세 등의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주택을 ’09~’18년까지 150만호(수도권 100, 지방 50) 건설 예정

주거선호가 높은 도심과 도시 인근에 공공이 직접 건설함으로써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임

 

Q2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1년 이상 조기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예약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됨

사전예약자는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최대 3지망까지 단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또한 선호를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임
- 위례신도시의 경우 2지망까지 가능(같은 단지에 지망 불가)

 

Q3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 선정방법은?

 

인터넷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 > 순위’를 기준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함

일반공급의 경우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약당첨자를 선정함

 

Q4 사전예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예를 들어, 근로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사전예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10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없음

다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중 무주택 요건과 타주택의 ‘당첨’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됨
- “상속”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사전예약당첨 취소
- 사전예약 당첨자는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에 본청약은 가능. 다만,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 당첨은 취소됨

 

Q5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보금자리주택(분양)에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주, ③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함
ㅇ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짐
-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는 재당첨제한 기간내 청약불가
- 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송파)는 과거 5년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는 1순위 청약불가
-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제한 기간 (www.apt2you.com에서 확인)

- 전용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그 외지역은 3년
- 전용 85㎡ 초과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3년, 그 외지역은 1년

 

Q6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함
ㅇ 다만,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하여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

(단위:%)

< 현행 >
지역 수도권
서울 100 0
인천 30 70
경기 30 70

< 개정안 >
지역(시,군) 광역자치 수도권
50 50
50 50
30 20 50

-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기준시점 이전 해당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여야 함.

 

Q7 경기·인천 거주자도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신청가능한지?

 

’10.2.23일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주택공급물량 중 5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므로 신청자격을 갖춘 경기·인천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함

 

Q8 특별공급도 지역우선이 적용되는지?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ㅇ 3자녀 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해당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
-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 50%, 나머지 50%는 경기, 인천에 배정

 

Q9 특별공급 사전예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예약 모집공고일을 기준 으로 판단하되, ‘무주택’ 및 ‘당첨사실’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

사전예약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신청물량은 본청약시 특별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됨

 

Q10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종류와 공급비율은?

 

특별공급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우선공급은 폐지되고 특별공급만 공급

구 분 공공분양
현행 개정
70% 65%
특별공급 소계 55% 65%
신혼부부 특별 15% 15%
3자녀가구 특별 5% 10%
노부모 특별 - 5%(신설)
기타 특별 - 철거민, 장애인 등 - 국가유공자 등 10% 5%   10% 5%
생애최초 20% 20%
우선공급 소계 15% -
노부모 우선 10% 폐지
3자녀 우선 5% 폐지

 

Q11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중복 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 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 으로 간주, 모두 무효처리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예약 신청 제한됨

 

Q12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가능한지?

 

(기관추천, 3자녀,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당첨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인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음
- 국가유공자장애인 특별공급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접수를 제일 늦게 신청 받을 경우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과 일반공급 신청가능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세대주)만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 또는 분리된 배우자 등의 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되므로 신청할 수 없음
ㅇ 다만,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는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됨

 

Q13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동일단지 및 동일주택규모에만 신청할 수 있는지?

 

별도의 제한은 없음.
ㅇ 예컨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 청약할 경우 동일·다른 단지, 동일·다른 주택규모에 모두 신청가능.

 

Q14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3지망까지 예약접수를 받지 않는 이유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별공급은 각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어 3지망까지 예약접수를 받지 않음

 

Q15 무주택세대주의 기준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Q16 무주택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청약자 본인이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시에는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ㅇ 사업시행자는 “당첨자에 대해서만” 국토해양부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소유여부를 검색함
- 해당 주택의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여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려운 경우주민등록초본, 재산세 과세내역 등으로 본인이 정확한 주소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에서 개인별로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 확인할 수 없음

 

Q17 과거 당첨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www.apt2you.com (금융결제원 패밀리사이트)
ㅇ “과거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사실, 분양가상한제 당첨여부 조회 가능

ㅇ 다만, 본인 이외의 배우자 및 세대원에 대한 당첨정보 조회는 배우자 및 세대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참고자료] 사례별 주택소유 여부 판단
타인 소유 대지에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유주택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복합용도 건물(예. 1층 상가, 2층 주택)은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주택
▶분양권상태인 경우 : 현재는 무주택. 다만, 보금자리 주택은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향후 해당 주택이 준공되면 유주택자가 되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20㎡이하의 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 : 유주택으로 간주
20㎡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소유자가 당해주책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Q18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한지?

 

청약일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가입기간이 짧아 금회 공급 하는 위례신도시에는 당첨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임,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6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는 신청 가능하며 3자녀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저축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Q19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청약이 가능한지?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전예약 신청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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