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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황사안전대책 Q&A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담당자이진종
  • 전화번호044-201-4247
  • 등록일2015-07-13
  • 조회5977
  • 분류항공

 

Q1 항공안전을 위한 황사대책이 있나요?

 

봄철에 집중 발생하는 황사로 인한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등 주요장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정 불량대비 항공기 관제안전 등을 철저히 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Q2 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나요?

 

단계별 황사대응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보
구분

단계

조치 내용

비고

주의보*

관 심

ㅇ 상황 모니터링: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항공사별 수립된 자체 황사대책 시행준비
ㅇ 기상청의 황사특보 추가 발령여부 모니터링
ㅇ 소관 전파체계 및 단계별 대응요령 재확인․숙지
ㅇ 기관별 자체조치
경보**

주 의

ㅇ 기관별 자체 수립한 황사대책 이행검토와 실행
ㅇ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및 관제분야 등 지도감독(지방항공청)
ㅇ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항공사별 항공기 엔진 및 이․착륙 정밀항공 착륙장비 등 점검
ㅇ 점검결과 조치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
 
ㅇ 기관별 자체조치

경 계

ㅇ 황사대응 상황반 구성 및 운영
ㅇ 대책반(소속ㆍ산하기관, 항공사) 상황 전파ㆍ운영
ㅇ 항공기 엔진 및 ILS 등 이착륙 관련 항행안전시설 장비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영향여부 점검
ㅇ 점검결과에 따른 지원사항의 신속한 조치와 현장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ㅇ 언론모니터링
 
ㅇ 심각단계 상향조정은 상황실장 결정
ㅇ 경계단계 발령 후 일 2회 보고

심 각
(주요공항***
운항
대량차질
발생
또는
예상 시)

□ 황사대응 상황반 운영 강화(인력증원 등)
<상황관리 담당>
ㅇ 항공기 운항현황(지연․결항) 파악 및 보고
ㅇ 항공기 운항 통제
ㅇ 대외 기관과의 대응 협조

<시설관리 담당>
ㅇ 시설 및 장비점검 등 안전조치 강화

<상황지원 담당>
ㅇ 황사의 항공기 피해영향 여부 등 파악
ㅇ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ㅇ 대책반(소속ㆍ산하기관, 항공사) 운영 현황 파악

<지방항공청>
ㅇ 회항증가에 대비 교체공항 운영 등
<공항공사, 항공사>
ㅇ숙련된 항공종사자를 통한 항공기, 이․착륙시설, 장비의 점검강화
ㅇ황사특보 호전 시까지 전담자의 상시 안전조치 시행

 
ㅇ 심각단계 지속유지 시 매6시간 간격 보고 유지
특보해제 - 이․착륙 지원시설 등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엔진 등의 오염․피해여부 점검 및 결과 보고(공항공사, 항공사)
- 지연․결항 등 비정상운항과 공항시설 등의 오염피해 상황파악과 조치사항 등을 종합검토․보고(공통)

* 황사주의보: 미세먼지농도가 1시간 평균 400μg/m³이상 2시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 시
** 황사경보: 미세먼지농도가 1시간 평균 400㎍/㎥이상 2시간 지속, 시정 5,000m 이하가 예상될때(항공기상청)
*** 주요공항: 인천, 김포, 김해, 제주

 

 

Q3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유관기관 간 황사발생 현황을 수시 모니터 및 협조예정이며 황사에 취약한 항공안전부문을 적극 발굴하여 보다 효과적인 추가대응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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