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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항운영등급제 Q&A

 

Q1
Q1 「공항운영등급제」란 무엇인가요?

 

공항운영등급제는 공항의 특성 및 항공기의 운항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등급에 맞는 “공항운영증명서(AOC)”를 발급하고 공항의 안전운영기준을 공항의 특성 즉, 등급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의 괌사고 등 90년대 말 국적항공기의 잇단 사고와 2001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 등의 충격으로 국가의 항공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안전조직 신설, 항공사 및 공항 등의 안전기준 강화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08년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세계 최고의 국제기준 이행율(98.89%)을 기록하며, 약 12년간 국적항공사의 무사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항에 대한 지나치게 강화된 일률적인 안전기준의 시행은 소규모 지방공항의 운영비용 과다 등 비효율을 초래하였고, 안전을 확보로 한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각 공항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공항운영등급제”시행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전세계가 추구하는 안전성(safety), 효율성(efficiency), 규칙성(regularity)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즉 공항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전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바로 “공항운영등급제”입니다.

 

Q2
Q2 공항운영등급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공항운영등급은 우리나라 공항의 시설 및 운영현황 분석 등을 통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주로 국제선 운항여부, 항공기 운항횟수, 취항항공기의 규모 등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지난 해 공항운영등급제 도입방안을 검토 수립하면서, 미국, 영국 등 항공선진국의 등급제 운영사례 조사 및 우리나라 공항의 현황(시설 및 운영현황, 항공교통량 변화 추이 등)을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공항은 국제선 운항여부, 항공기 운항횟수, 취항 항공기 크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공항은 공항운영등급제 시행에 따라 각 공항의 등급에 적합한 “공항운영증명서(1등급~4등급)"를 교부받고, 등급별로 차등 적용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이행하게 됩니다.

등급별로 차등 적용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 범주

구분 기준

예상 공항

Class Ⅰ

  국제/국내 항공운송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이상인 공항

인천, 김포, 제주, 김해

Class Ⅱ

  국제/국내 항공 운송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미만인 공항

대구, 청주, 무안, 양양

Class Ⅲ

  국내 항공운송에만 사용되는 공항

광주, 여수

Class Ⅳ

  기타 항공운송(부정기편 또는 소형 항공기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

 

 

Q3
Q3 공항운영등급별 차등적용 기준은 ?

 

공항은 원래 취항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활주로, 유도로등 공항의 시설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항공기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지는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등 주요 공항시설의 규모는 금번 등급별 차등적용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항공기 크기에 따른 공항시설규모는 「비행장시설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참조
즉, 공항운영등급제 시행에 따른 등급별 차등적용 기준은 활주로 등 주로 항공기가 사용하는 지역에서 항공기 안전운항 및 공항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업무 즉 공항 안전운영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금번 등급별 차등적용 기준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공항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Q4
Q4 공항운영등급제의 기대효과는 ?

 

공항운영등급제는 안전을 전제로 한 공항운영 효율성 증진이 목적으로, 우선, 공항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전기준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항운영자의 자율적 공항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운항규모 및 공항의 특성에 맞게 안전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시설투자비 및 장비, 인건비 등이 약 358억 원, 연간 운영비 약 8억원(연간 인력 약 2만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여, 소규모 지방공항의 운영 효율성 증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관련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항운영등급제 등에 대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전화 : 044-201-43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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