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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기준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정우갑
  • 전화번호044-201-4345
  • 등록일2013-10-31
  • 조회31123
  • 분류항공

 

Q1 항공장애표시등이란 무엇인가요?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높은 물체를 조종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가진 등(燈)으로 표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Q2 항공장애표시등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항공장애표시등의 종류는 저광도, 중광도, 고광도가 있습니다.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낮은 물체에 설치하고, 중광도는 좀 더 위험성이 높은 물체에, 고광도는 150m이상 높이의 물체에 설치하게 됩니다.

 

Q3 항공장애표시등의 색상이 각기 다른데 그 이유가 뭔가요?

 

등(燈 )색상을 통하여 위험물의 종류와 위험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 협약에 따라 색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야간에만 사용되는 고정되어 있는 물체에 설치하는 것은 적색
- 주.야간에 걸쳐 사용되어야 하는 물체에는 백색
- 비행장 이동 지역 안에서 운용되는 이동물체에는 황색
- 비행장 이동지역 안에서 운용되는 비상용 차량 또는 보안용 차량에는 청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4 대중 목욕탕을 지을려고 합니다. 굴뚝 높이가 60m인데 여기에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굴뚝이나 철탑 등 골조 형태의 뽀족한 구조물은 높이가 60m 이상이 되면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항공장애표시등은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지점에 설치해야 하나, 굴뚝의 경우에는 연기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끝지점으로부터 1.5~3.5m 아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Q5 우리아파트는 20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여기에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굴뚝, 철탑 등 골조형태의 뾰족한 구조물은 높이가 60m 이상이 되면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되지만, 아파트, 사무실 등 일반적인 건축물은 장애물제한표면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150m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층간 높이가 2.5m~3m 정도로 총 높이가 50m~60m 정도이므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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