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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

  • 담당부서종합교통정책과
  • 담당자선기운
  • 전화번호02-2110-8653
  • 등록일2012-08-27
  • 조회5445
  • 분류교통물류

 

Q1 교통기본법은 왜 제정하는 것인가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교통산업 차원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교통서비스 향상과 교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서민층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 및 확대를 위하여최저 교통서비스 수준 제정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교통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기본법으로서의 교통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2 교통기본법 제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부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교통기본법」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10. 8. 31) 하였습니다
입법예고(’10.8.31~9.20) 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정부입법 절차를 거친 다음 금년 12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2011년 하반기에는 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교통기본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교통기본법 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요?

 

교통기본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중장기적 차원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교통시책의 종합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교통정책 기본방향으로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교통보건위생, 교통기술의 발전을 설정하고,
교통시책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지자체에는 교통시범도시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둘째, 국민의 교통권 진흥을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및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을 보장하고,
국민소득, 생활문화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저교통서비스 지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최저교통서비스 지표에 자주 미달하는 지역, 대중교통 사각지대 등에 대해서는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을 위해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흡수․통합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대중교통 우선 설치,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발굴․해소,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제도 도입 등 실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넷째, 규모가 영세하고 업종이 세분화되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교통산업의 육성․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통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교통과 정보통신, 관광, 레저 등을 결합한 산업을 융․복합형 교통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통산업협의회 등 교통사업종사자의 권익향상 장치, 조세감면 등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Q4 교통기본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교통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서민교통서비스 수준이 한층 강화되며,
교통정책의 확고한 기본원칙 정립으로 통합적․종합적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특히 교통산업이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5 교통기본법이 제정과 관련하여 해외사례가 있는지요?

 

해외 선진국에서도 교통정책의 통합적인 틀과 교통권 보장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 「장애자기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였으며, 1982년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에 대해 새로운 권리(“교통권”)을 인정하는 최초의 성문법인「교통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민주당 신정부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서민지원과 교통약자 대책으로 「교통기본법」 제정을 핵심과제로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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