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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연안실무 Q&A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담당자신강섭
  • 전화번호02-2110-8461
  • 등록일2011-10-13
  • 조회9598
  • 분류

 

Q1 연안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연안이란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지역공간으로 만, 하구역, 해면, 갯벌, 삼각주 등 다양한 환경으로 구성된 아래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① 바다공간은 해양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생물자원의 보고
    ② 육지공간은 도시, 임해공단, 레저 및 주거공간 등 다양한 경제활동의 중심지

 

Q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안의 정의가 있나요?

 

연안의 정의는 연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안 ⇒ 연안해역 + 연안육역
   1. 연안해역 = 바닷가 + 바다
    ① 바닷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② 바 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 :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약최고고조면: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
   2. 연안육역 = 무인도서 + 일정한 육지구역으로 구성
    ① 일정육지구역 :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안의 육지지역(지정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000m)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지역

 

Q3 우리나라 연안 현황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연안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우리나라의 연안현황 >

구분

현황 

비고

연안시군구 인구수

13,127천명

전체인구의 27%

연안시군구 토지면적

31,999㎢

전국 토지면적의 32%

연안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240개, 544,665천㎡

(23개, 373,880천㎡)

전국 654개, 765,626천㎡

(전국 33개, 481,139천㎡)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

5,588건, 40,065천㎡

2008년

국가항만 현황

52개

무역항 28개, 연안항 24개

국가어항 현황

110개

지방어항 282개,

어촌정주어항  575개

어업권 현황

12,662건, 2,515㎢

2008년 

해수욕장 이용현황

316개소, 99,257천명

2009년

공유수면 매립 현황

751개소, 1,905㎢

1970~2007

해안선 길이

12,750㎞

2009년

연안습지(갯벌) 현황

2,550㎢

2005년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562개소, 9,982㎢

2009년

도서의 수

3,358개

무인도서 2,876개

- 우리나라 해양관할권 면적 -

내수 면적

37,707㎢

 

영해 면적

49,182㎢

 

EEZ 면적

288,045㎢

국토면적의 약 2.9배

대륙붕 면적

68,902㎢

 

관할해역 면적

443,838㎢

국토면적의 약 4.5배

 

Q4 연안관리 실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연안에 대한 관리체계가 그동안 9개 부처 50여개 법률에 의해 단편적으로 이용·개발 되어 갯벌손실, 연안해역오염심화 등 연안환경의 질이 악화되어 왔고,
연안관리법 제정 이전에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연안관리라는 개념이 없이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제는 다음 두 가지의 연안관리상 문제점 노출하였습니다.
    ① 종합적 관리계획의 미비
      - 여러개 관련부처와 개별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단편적 연안관련 계획 및 사업은 수산자원의 감소, 갯벌의 지속적 감소, 해양오염문제 등 연안자원의 고갈 및 환경파괴 초래
    ② 연안이용 이해상충의 해결을 위한 조정장치 미흡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각 자치단체 등 다수의 행정기관이 동일공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연안정책 추진
      - 정책집행에 따른 이해관계의 상호충돌 발생시 이를 조정·해결할 수 있는 장치나 정책의 결정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절차 미비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보완하기 위해 연안관리법의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지역관리계획 등이 수립되어, 연안의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키고, 연안관리 비전을 제시하는 등 연안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하는 등 선전연안통합 관리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Q5 개정 연안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알고 싶어요.

 

개정 연안관리법(‘09.3)의 주요내용
1. 기본방향
  ○ 연안관리법은 육역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추구하는 국토계획법 및 용도지역 설정으로 연안의 이용·개발을 규제하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는 달리,
    - 연안의 특수한 자원·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해역과 육역을 통합관리하는 새로운 계획 중심적 법제
2.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
  ○ 제정목적(제1조)
    -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
    -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개념은 환경용량을 감안한 개발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환경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면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
  ○ 연안의 관리범위(제2조) : 연안의 정의 참조
    -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성, 육지쪽 경계는 지형, 환경·생태계 영향권,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설정
    - 연안에 육지를 포함시킨 것은 연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특수한 환경대이므로 상호 연계관리 필요
      ㆍ 연안오염물질의 80% 이상이 육상오염에서 배출되고, 바다는 토사 침전·매몰 등 육지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육지는 해일·파랑·해안침식 등 바다의 영향
  ○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제3조)
    1)「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고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하여야 한다고 명시
      ㆍ 생태적 가치 : 갯벌, 생태계의 종 다양성 등의 가치를 의미
      ㆍ 문화적 가치 : 지역주민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담긴 가치뿐만 아니라 연안이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에서 파생되는 가치까지 포함
      ㆍ 경제적 가치 : 수산, 항만, 임해산업 등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부의 산출
    2) 연안의 이용 및 개발은 연안환경과 조화ㆍ균형을 이룰 것(신설)
    3) 국민의 연안환경 보전·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늘릴 것(신설)
    4)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침식 등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신설)
    5) 연안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신설)
  ○ 국가 등의 책무(제4조) :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연안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연안환경의 보전 및 개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 연안기본조사(제5조)
    - 연안실태조사 및 점검(모니터링)은 연안관리의 적정한 목표 설정 및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필수적
    -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 주기로 연안실태에 관한 정기조사 실시 → 기본조사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한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 실시
    -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나. 연안통합계획(제6조)
  ○ 성 격
    -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을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에 맞게 수립·변경 하도록 통제하는 법정계획
    - 계획에 의한 연안관리기법으로 지역주민,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합의한 국가계획
  ○ 내 용(제7조)
    - 연안의 범위,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연안환경의 보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연안용도해역과 연안해역기능구의 기본관리 방향, 자연해안관리목표제와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
<연안용도해역(연안해역기능구) 구분>
    - 이용연안해역 :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해역(주요기능구)
      ㆍ 항 만 구 : 항만 건설과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ㆍ 레저관광구 :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ㆍ 해수욕장구: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ㆍ 광물자원구: 광물 또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특수연안해역 : 군사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해양 환경이 훼손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주요기능구)
      ㆍ 재해관리구 : 해일, 침식 또는 적조(赤潮) 등 연안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ㆍ 군사시설구 :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ㆍ 산업시설구 : 발전소, 유류(油類) 비축시설 등 국가 기간산업(基幹産業) 시설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 보전연안해역 :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주요기능구)
      ㆍ 수산생물자원보호구 :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ㆍ 해양생태보호구 : 해양생물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ㆍ 공원구 : 자연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ㆍ 어장구 : 마을 어업, 양식어업 등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구역
    - 관리연안해역 :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둘 이상의 용도해역에 해당되여 용도구분이 곤란한 해역
※ 제18조(연안해역 적성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해안관리목표제>
    - (현황·문제점) 연안침식 등 연안환경 변화로 자연상태의 해안이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대책이 필요
    - (도입 효과)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연안침식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적 연안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보장
       *자연해안 :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도로 등의 구조물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
       *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지자체의 자율적 관리 목표제로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하여 시행
  ○ 수립절차(제6조 2,3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에게 현재 시행중이거나 구상중인 연안의 보전·이용·개발계획 등의 자료 요구
    - 계획안 확정 →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청취 및 중앙행정기관 협의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위원장 : 국토해양부 차관) 심의 → 확정
    - 관보게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장에게 통보

 다. 연안관리지역계획(9조)
  ○ 수립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연안중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 계획수립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 수립
    - 수립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시·도간 협의를 통한 수립주체 확정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
  ○ 수립내용
    -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범위 안에서 이를 수립함
  ○ 수립절차
    -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의견청취 →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중안연심의 심의를 거침)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그 내용을 공보 고시 →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에게 통보 → 일반인 열람조치
  ○ 변경시기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 관리지역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변경할수 있음
    -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할 수 있음
      ㆍ변경목적·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ㆍ도면 기타 참고자료
  ○ 변경절차
    - 수립·고시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은 최초 수립절차와 같음.
    - 다만,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사항의 고시, 관계기관의 통보 및 일반인 열람 절차만 함
  ○ 각종계획 및 용도지역의 변경요청(제13조)
    - 국토해양부 장관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현황
    - ‘03년 충남 서산시를 시작으로 ’10.7 현재 65개 지역에 대한 지역계획 수립(광양만, 가로림만은 국가에서 직접 수립)
    - 지역계획 수립을 위하여 ‘04년 5개소, ’05년 5개소 및 ‘06년 4개소에 ’08년 2개소에 대한 국고보조금(개소당 50백만원) 지원
      * ‘07년 연안관리지역계획 국가에서 직접 수립(평택시 등 6개 지자체)
 라. 연안정비사업(제21조)
  ○ 필요성
    -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재해 → 연안시설물의 파괴, 선박좌초, 구조물의 파괴, 해안침식 유발 → 재산·인명피해
    - 간척·매립 등 → 해안침식, 모래사장 유실, 양식장 황폐화 등/ 생활쓰레기·관광쓰레기, 폐어구, 폐선박 → 해변오염
    - 국민소득증가 및 주5일제 시행 → 바다가 레저 공간의 중심 → 연안휴식공간 필요
  ○ 연안정비사업 종류(제2조 4호)
    -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 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 하는 사업
  ○ 수립(제21조) 및 내용(제22조)
    - 10년 단위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전 연안을 대상으로 수립
    - 계획(안) 작성 →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 관보고시
    - 주요내용 :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 계획,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연안정비사업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절차(제24조)
    

사업시행자

시행대상

시행절차

국토해양부

장관

ㅇ지정항만의 연안정비사업

ㅇ지정항만외의 연안 중 다음 사업

 - 대규모 사업

 - 2개 시·도에 걸치는 사업

ㅇ정비계획수립 → 정비실시계획수립·고시 → 사업시행

시·도지사

ㅇ국토해양부 시행 정비사업이외 정비사업 중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시행하거나 시·도 단위 시행사업 등

ㅇ계획수립 → 실시계획 승인

  요청 → 정비실시계획수립 승인·고시 → 사업시행

시장·군수

·구청장

ㅇ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이외의 사업

단체 또는

개인

ㅇ민자유치가 가능한 정비사업

 - 친수시설 등 수익시설

ㅇ계획수립→시행자지정→실시계획 승인요청→실시계획수립 승인·고시→사업시행


  ○ 연안정비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제26조) 및 비용의 부담(제28조)
    - 연안정비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1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의제
    - 연안정비사업 시행재원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정부는 예산범위 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융자
 마. 중앙연안관리심의회(제30조) 및 지역연안관리심의회(제31조)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 연안관리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연안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 수행
    -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연안정비 계획의 수립·변경,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의결 필요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운영
    - 위원장 1인(국토해양부차관)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ㆍ당연직(8인) : 기재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수부·지경부·환경부·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ㆍ 위촉직(10인) :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역연안 관리심의회 구성
    -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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