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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 관련 Q&A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담당자김민수
  • 전화번호02-2669-6372
  • 등록일2012-08-10
  • 조회30548
  • 분류항공

 

Q1 근거법령?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
* 국토해양부 고시 제650호(2010.9.23. 시행)

 

Q2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

 

분  류

반입금지 물질

물 및 음료류

water and other drinks

생수, 과실음료(야채주스 등), 청량음료(콜라ㆍ사이다 등), 홍차음료, 커피, 유산균음료, 스포츠용 음료, 식초음료, 알코올음료(소주ㆍ청주ㆍ맥주ㆍ위스키ㆍ한방술 등), 유제품(탈지유ㆍ농축우유, 요구르트 등), 얼음 류(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등

국 종류(수프류)

soups

 곰탕, 설렁탕, 다시마국물

시럽(즙)류

syrups

 꿀, 물엿, 시럽, 엑기스

잼류

jams

 스프레드 류, 초코 크림, 버터 류

스튜류

stews

 통조림

소스류

sauces

 각종 장류(된장, 고추장 등)

반죽(풀)류

pastes

 도우(dough)

소스류 또는 액체류 포함 음식류

foods in sauces or containing a high liquid content

 김치류, 액체절임 고기류, 액젓 류 등

크림류

creams

약용크림, 연고, 보습크림, 화장클렌징, 구두약, 구두크림,

로션류

lotions

 밀크로션, 스킨로션, 바디로션, 자외선차단로션, 화장수, 액체비누

화장품류

cosmetics

 액상파운데이션, 매니큐어, 매니큐어제거제

오일류

oils

 식용류, 올리브유, 쇼트닝

향수류

perfumes

 샤워코롱, 향수

분무류

sprays

 헤어스프레이

겔류

(헤어 및 샤워젤 포함)

gels including hair and shower gels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면도 거품제 포함 압력용기품목

contents of pressurized containers, including shaving foam

 세안 폼, 면도크림

탈취제류

other foam and deodorants

 신체냄새제거제, 액상제균제

치약류

pastes including toothpaste

 구강세정제, 구강청정제

액체혼합 물질

liquid-solid mixtures

 한방건강식품류(십전대보탕 등), 먹물, 물감, 수성그림도구, 만년필잉크

마스카라

mascara

 액체 마스카라, 액상 아이라이너

립글로스/립밤

lip gloss/lip balm

 루즈 포함

실내온도에서 액체류 상태를 유지하는 모든 물질

any item of similar consistency at room temperatures

 액체류로 의심되는 모든 물질 포함

 (용기에 담겨있지 아니하면 형태를 유지하기 곤란한 물질 및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용기에 담겨져 있는 물질은 통제)

비고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액체류는 항공기 내로 반입될 수 있다.

  가. 단위 용기 당 100㎖(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표시-예: 온스, 그램, 3.4온스=100그램)이하의 용기 사용.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의 반입은 허용

  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리터(크기 기준 : 20.5㎝ x 20.5㎝, 25㎝ x 15㎝ 또는 이와 동등한 것)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봉투(TRSPB, Transparent Re-Sealable Plastic Bags)를 사용(일부 분량이 담긴 경우는 허용)

  다. 승객 1인당 투명봉투 1개만 허용

 

 2. 반입금지 물질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물질 또는 보안검색 중에 보안검색감독자가 위해(危害)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판단하는 경우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Q3 반입허용 물질 및 허용기준?

 

품 목

반입허용 물질

허용기준

의약품

처방 약품

 의사처방전 있는 모든 약품

 ㅇ 항공 여행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ㅇ 보안검색시 검색요원에게 별도 제시

시판 약품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겔, 캅셀약 포함), 비강스프레이, 콘택트 렌즈용제(보존액), 해열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비 의약품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관련 약제, 자폐증환자용 음료

특별 식이처방 음식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음식

의료 장비(용구)

압축산소 또는 공기 실린더, 인공 신장용 실린더

 5kg(총중량)이하

유아용품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ㆍ겔ㆍ죽 형태의 음식 및 물휴지

 ㅇ 유아 동반에 한하여 항공여행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ㅇ 보안검색시 검색요원에게 별도제시

  비고

  1. 기내 반입 허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항공 여행은 출발 공항에서 최종 목적지공항까지 여행하는 하는 것으로 회항ㆍ운항지연에 따른 탑승대기 시간 포함

   나. 반입허용 물질은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용량(1리터) 제한 미 적용

   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약품명 또는 의사소견서를 소지하고 물질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처방전, 약 봉투, 진단서 등) 제시

 

  2. 반입허용 물질에 해당할지라도 보안검색감독자가 위해(危害)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판단하는 경우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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