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Q&A

위험물 항공운송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담당자조계웅
  • 전화번호044-201-4257
  • 등록일2015-07-13
  • 조회16100
  • 분류항공

 

Q1 항공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국제기준과 종류와 수는 몇 가지가 있나요?

 

국제기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위험물항공안전운송) 및 기술지침서(Doc 9284 2015-2016)에 위험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9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수는 3,400여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 위험물 분류 및 종류

분  류(Class)

내  용

종  류

제1류

 폭발성 물질

 화약, 탄약, 불꽃놀이 재료 등

제2류

 가스류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등

제3류

 인화성 액체

 가솔린, 페인트, 알코올 등

제4류

 가연성 고체

마그네슘, 나트륨, 리튬 등

제5류

 산화성물질

 암모니아질산비료, 연소산염 등

제6류

 독성전염성 물질

 비소, 청산칼리, 농약 등

제7류

 방사성 물질

 토리움, 코발트, 라돈 등

제8류

 부식성 물질

 수산화물, 소듐, 수은 등

제9류

 기타 유해성 물질

 리튬배터리, 드라이아이스, 자성물질 등

 

Q2 위험물 항공운송에 대한 국내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위험물 항공안전운송을 위한 국내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기술지침서(Doc9284)의 내용이 포함된 항공법 제59조(위험물 운송 등), 제60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제61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및 ICAO 기술지침에서 제시하는 위험물의 분류포장용기 기준, 교육훈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수록한「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제정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Q3 항공으로 운송되는 위험물포장의 표기 사항은 무엇인가요?

 

항공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이 담긴 포장물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기가 필요하다.

  ① 적정운송명칭(Proper Shipping Name)
  ② UN번호 또는 ID 번호
  ③ 송하인과 수하인의 정확한 주소와 이름
  ④ UN Marking
  ⑤ 기타 특정 품목에 요구하는 특정 기재사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