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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녹색교통 진흥지역 Q&A

  • 담당부서종합교통정책과
  • 담당자이정식
  • 전화번호02-2110-8658
  • 등록일2012-08-27
  • 조회7912
  • 분류교통물류

 

Q1 ‘특별교통대책지역’의 지정근거 및 종류는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의거 국토부장관이 직권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특별교통대책지역은 녹색교통 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 진흥지역’)과 녹색교통 개선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 개선지역’)으로 분류합니다.

 

Q2 ‘특별교통대책지역’을 선정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탄소배출이 과다하고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을 ‘특별교통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합니다.
‘특별교통대책지역’에는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녹색교통대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고 교통혼잡을 개선합니다.

 

Q3 ‘녹색교통 진흥지역’과 ‘녹색교통 개선지역’은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

 

‘녹색교통진흥지역’이란 녹색교통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신청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녹색교통개선지역’이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결과 관리지표가 관리기준에 미달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Q4 ‘녹색교통 진흥지역’과 ‘녹색교통 개선지역’을 구분하여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제도시행 초기단계에는 정책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방식보다 인센티브 방식의 시범적ㆍ선도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녹색교통 진흥지역’부터 지정하여 시범적ㆍ선도적 사업으로 우선 추진합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 낮은 지역을 강제적으로 지정(인센티브 방식에서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녹색교통 개선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Q5 ‘녹색교통 진흥지역’에는 어떤사업이 시행되나요 ?

 

도로 다이어트를 통하여 녹색교통시설을 확충합니다.
  * 보행전용도로ㆍ공간 설치, 자전거 도로ㆍ주차장ㆍ보관소 설치, 대중교통 쉘터 설치 등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시책을 추진합니다.
  * 혼잡통행료징수,교통체계지능화사업,대중교통우선통행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신교통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 전기자동차, 바이모달, 궤도택시(PRT), 노면전차 등

 

Q6 ‘녹색교통 개선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민에게 어떤 효과가 미치나요 ?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7 ‘녹색교통 개선지역’의 지정요건은 무엇입니까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정기조사ㆍ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9개항목, ’10.4.15고시) : 온실가스 연간배출량,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인구 1인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그린교통 분담률, 1인당 교통혼잡비용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을 정기조사ㆍ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정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에 지정됩니다.

 

Q8 ‘녹색교통 진흥지역’에 대한 외국사례는 있나요 ?

 

일본은 히로시마, 고베, 시즈오카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히로시마(테마 : 사람과 환경 친화적 교통계획)
  * 노면전차 LRT화, 교통결절점 개선, 저공해 버스 도입, Park&Rride,시차통근,NoMycarDay,통행관리기법(MM)
 - 고베(테마:MM을중심으로한지속가능한교통체계확립)
  * 교외 공업단지에 MM(통근경로Advice, 강연회)실시하여 자가용 통근을 대중교통으로 전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 시즈오카(테마 : 쾌적한 Mobility 도시 실현)
  * 도로다이어트, 저공해차량 도입, 버스정류장 개선과 Bus LocationSystem,CycleShairing,OneStepBusㆍNon Step Bus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독일은 연방배출관리법 등에 따라 도시별로 저탄소구역(Eco-Zone)을 설정하여 차량통행을 제한
 - 영국 런던의 경우 LEZ(Low Emission Zone)을 설정하여 차량진입시 혼잡통행료 부과
 - 프랑스 리옹 UMMP* 프로그램에 따라 승용차억제, 보도ㆍ자전거 이용 촉진, 4개 전차선로등 11개주요 대중교통네트워크 라인 구축
  * Urban Mobility Mast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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