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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Q&A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담당자김광섭
  • 전화번호02-2110-6022
  • 등록일2012-08-27
  • 조회6437
  • 분류교통물류


교통신기술 지정제도에 관한 Q&A


Q1 교통신기술 지정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 관련규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Q2 교통신기술 지정절차는?

 

 
보호기간 최초 지정시 3년 또는 5년(7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신청자격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자(승계인 포함),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한 자
구비서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및 별책(부록 및 원가계산서)
처리기간 신청서 접수일부터 120일 이내(보완기간 제외)
접수시기 연중 수시 접수
접수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3)
홈페이지 교통신기술 정보마당(http://tl.kictep.re.kr)

Q3 교통신기술 지정분야는?

 

 

 

Q4 교통신기술 지정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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