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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소형항공운송사업 관련 Q&A

  • 담당부서항공산업과
  • 담당자박가나
  • 전화번호02-2669-6492
  • 등록일2012-08-10
  • 조회9844
  • 분류항공

 

Q1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소형항공운송사업은 국내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19인승 이하의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운송사업을 말하며, ‘09년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정기 및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에서 국내, 국제 및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 시 신규 도입된 제도입니다.

 

Q2 국내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현황은?

 

국내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총 9개사로, 현재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에이스항공, 이스트아시아에어라인 등 3개사가 일반여객을 대상으로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자사 임직원 또는 VIP 등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Q3 소형항공사는 어떤 노선을 운항하고 있나요?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정기편 노선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부정기편으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국내선(1개)은 양양-김해 노선이 운항되고 있고, 국제선(2개)은 김포-대마도, 김해-대마도 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여객운송) 현황

 

Q4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정부는 비즈니스 출장,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 등 다양한 항공수요에 부응하고 대형공사가 감편 또는 철수하는 내륙노선 등에 항공교통 공급을 위해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규모(조직 인력 등), 보유 항공기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자 실정에 적합한 안전점검표를 제정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공급석 증가 및 소형항공사의 채산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좌석기준의 상향 조정(19→ 50석 이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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