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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자동차 리콜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김창연
  • 전화번호02-2110-8692
  • 등록일2011-03-30
  • 조회14367
  • 분류교통물류

 

Q1 「자동차 리콜」이 뭘까요?

 

「자동차 리콜」이란 제작된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제작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결함을 리콜(시정) 해주는 제도입니다.
  - 리콜(시정)을 하는 경우 제작사에서는 소유자에게 우편통지 및 신문공고를 통하여 알리고 무상으로 수리 등을 하게 됩니다.

 

Q2 「자동차 제작결함」이 있는지 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조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조사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구분하여 조사를 합니다.
  -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조사는 매년 대상차량을 선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자동차 안전운행지장조사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 등에 신고 된 내용 중 제작결함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부터 조사 하게 됩니다.
  - 조사 결과 제작사의 제작과정의 결함 사항이 확인되면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리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는 강제적 리콜이라 하며, 제작사가 스스로 결함사항을 발견하여 리콜을 하는 경우를 자발적 리콜이라 합니다.

 

Q3 내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리콜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제작사의 서비스센터 또는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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