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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해외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타당성조사비 지원

  • 담당부서해외건설과
  • 담당자장영기
  • 전화번호02-2110-6230
  • 등록일2011-03-30
  • 조회6145
  • 분류국토도시

 

Q1 우리 기업에서는 글로벌인프라펀드의 투자를 유치하여
해외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부에서는 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진출 및 글로벌
  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사업 발굴을 위해 ‘09년부터 대상사업을
  모집해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협회건설
홈페이지(www.icak.or.kr/kor)등의 공고를 통해 모집하며,
정부·연구기관·민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해외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기대효과>
ㅇ 경쟁력있는 사업을 글로벌인프라펀드에 접목시켜
  펀드의 안정적운용을 지원
ㅇ 투자개발형 사업에 소요되는 기업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건설 기업의 적극적 해외진출을 활성화에 기여

 

Q2 신청가능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해외건설촉진법」상의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의 도로, 철도,
  공항, 댐, 집단에너지, 도시개발, 수자원 등 투자 개발형으로
  건설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외건설촉진법

 

Q3 타당성조사비용은 사업별로 얼마나 지원되나요?

 

사업당 2억원까지 정부예산 지원을 지원하며, 해외건설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2억원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 2012년까지 총 100억원을 사업타당성조사 예산으로 책정

 

Q4 타당성조사는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사업타당성조사는 대상사업과 관련한 여건 및 기초자료조사,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법률적
  타당성분석, 기타 신청신청기업이 요청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Q5 타당성조사는 얼마동안 진행되나요?

 

6개월 이내이며, 대상사업의 복잡성, 정보접근의 곤란성 및 기타 특수한 사항으로 인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최장 3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6 신청사업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사업단계별로 관리, 선정, 추천의 3단계로 분류하며, 관리단계 사업은 수주외교 및 금융자문(신한은행)
  지원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 향후 선정단계 사업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선정단계 사업은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말하며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처 선정된 사업을 지칭합니다.

  또한 추천단계 사업은 바로 펀드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사업과 타당성조사결과 양호한 사업을 말하며 글로벌인프라펀드에 투자 추천을 받게 됩니다.

  ※ 해외건설심의위원회 :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정부 측 공무원 및 해외건설협회, 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등의 소속 전문가로 구성

  < 타당성조사용역비 지원 사업 흐름도>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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